전세사기 등의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매매 및 임대 계약 전에 확인해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과거의 소유자, 저당권, 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다음의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위치, 면적, 건물의 종류 등)가 기재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부동산 등기-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간편 검색을 통해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모두 검색해주세요.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까지 한번에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하단에 나옵니다. 주소가 맞으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다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화면 상단의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은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번호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등기를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현재유효사항이 보기 편합니다.
-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셨다면 결제만 남았습니다. 발급은 1,000원 /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한다면 발급용으로 제출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열람 및 출력화면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니만큼 발급 받아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