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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4개의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 신청일 기준 취업자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서류검토

    사전진단

    컨설턴트선정

    컨설팅수행

    컨설팅 점검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공단(센터) 신청인 컨설턴트 공단(센터)

     

     

     

     

     

    ②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 1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2)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제출서류

     

    1)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서류
    (1차 제출)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영업신고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서류
    (2차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점포철거 전·후 사진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서류
    검토

    점포철거

    정산서류
    제출

    정산서류
    검토

    비용지급

    현장
    점검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신청인
    (철거업체 활용)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공단
    신청인
    공단

     

     

     

    ③ 폐업 법률 자문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 1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서류 검토

    변호사 배정

    법률자문 수행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법무법인 법무법인신청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 1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750건 내외

     

    ✔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서류 검토

    변호사 배정

    채무조정 수행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법무법인 법무법인신청인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5(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관련 성실 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51~ 예산 소진시 까지

     

    세부사업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5. 117~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25. 131~ 예산 소진시 -
    폐업 법률자문 ’25. 3() ~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5. 3() ~ 예산 소진시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위 4개의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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