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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4개의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검토
    ▶ ③
    사전진단
    ▶ ④
    컨설턴트선정
    ▶ ⑤
    컨설팅수행
    ▶ ⑥
    컨설팅 점검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공단(센터) 신청인 컨설턴트 공단(센터)

     

     

     

     

     

    ②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제출서류

     

    1)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서류
    (1차 제출)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서류
    (2차 서류)





    ①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②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⑤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점포철거
    ▶ ④
    정산서류
    제출
    ▶ ⑤
    정산서류
    검토
    ▶ ⑥
    비용지급
    ▶ ⑦
    현장
    점검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신청인
    (철거업체 활용)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공단→
    신청인
    공단

     

     

     

    ③ 폐업 법률 자문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변호사 배정
    ▶ ④
    법률자문 수행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법무법인 법무법인→신청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 : 750건 내외

     

    ✔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변호사 배정
    ▶ ④
    채무조정 수행
    신청인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법무법인 법무법인→신청인

     

     

     

    ✔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25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세부사업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5. 1월 17일 ~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25. 1월 31일 ~ 예산 소진시 -
    폐업 법률자문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위 4개의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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