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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4개의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검토 |
▶ | ③ 사전진단 |
▶ | ④ 컨설턴트선정 |
▶ | ⑤ 컨설팅수행 |
▶ | ⑥ 컨설팅 점검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공단(센터) | 신청인 | 컨설턴트 | 공단(센터) |
②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 제출서류
1)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2)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 서류 (1차 제출) |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②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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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 서류 (2차 서류) |
①폐업사실증명원 |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②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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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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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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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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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점포철거 |
▶ | ④ 정산서류 제출 |
▶ | ⑤ 정산서류 검토 |
▶ | ⑥ 비용지급 |
▶ | ⑦ 현장 점검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신청인 (철거업체 활용)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공단→ 신청인 |
공단 |
③ 폐업 법률 자문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변호사 배정 |
▶ | ④ 법률자문 수행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법무법인 | 법무법인→신청인 |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지원규모 : 750건 내외
✔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변호사 배정 |
▶ | ④ 채무조정 수행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법무법인 | 법무법인→신청인 |
✔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문의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 신청기간 : 25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25. 1월 17일 ~ 예산 소진시 | - |
점포철거비 지원 | ’25. 1월 31일 ~ 예산 소진시 | - |
폐업 법률자문 |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5. 3월(중) ~ 예산 소진시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위 4개의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