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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는 꼭 필요한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청기 구입비용을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자격조건, 절차, 준비서류 등에 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장애로 등록된 대상자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기기 구입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장애인 분들을 지원하고, 청력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청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자
    3.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은 자
    4. 보장구 구입 후 1개월 이내 청구

     

    즉, 단순히 청력이 안 좋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각장애 등급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원 금액

     

    지원금은 최대 1,310,000원으로,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구 수리 시에도 일부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총 지원금 환급액(1개월 후) 환급액(1년 후)
    보청기 + 초기 적합 관리비 후기 적합 관리비
    131만 원 111만 원 20만 원(연 5만 원)

     

     

    ▶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지원금 환급액(1개월 후) 환급액(1년 후 매년)
    보청기 + 초기 적합 관리비 후기 적합 관리비
    117만 9천원 99만 9천 원 18만 원(연 4만 5천 원)

     

     

     신청 절차

     

    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및 검사
    2. 주민센터에 청각 검사 결과지 제출, 장애인 등록 (약 한 달 소요) → 청각 장애 증명서, 복지카드 발급 완료
    3. 보장구 처방전 발급
    4. 보청기 구입 

    ※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

     

     

     

     

       5. 보조기기 검수 -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 받기

     

       6.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및 청구(방문 또는 팩스)

     

     

     

     

    📃 구비서류 (서식 첨부)

     

    급여비 청구

     

    1.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hwp
    0.13MB

     

    보조기기_급여_지급청구서.docx
    0.02MB

     

     

    2.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개인용_음성증폭기,보청기)처방전.pdf
    0.07MB

     

    보조기기(개인용_음성증폭기,보청기)처방전.hwp
    0.05MB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해당 품목)

     

    보조기기_검수확인서.pdf
    0.07MB

     

    보조기기_검수확인서.hwp
    0.05MB

     

     

    4. 구매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5.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해당품목)

     

    ※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1.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보청기_적합관리_급여_청구서.docx
    0.03MB

     

    보청기_적합관리_급여_청구서.hwp
    0.02MB

     

     

    2. 구매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3.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 주의사항

     

    • 장애 등록 전에 보청기를 구입하면 보조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을 해야 합니다.
    • 품목별 경우에 따라 처방일과 검수일이 동일하거나, 구매증빙서류가 구매일 또는 검수일과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구매 전 품목별 중복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보청기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장구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 보청기 보조금 신청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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