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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죠.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인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위 버튼을 활용해 주세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2024.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 1. 1 ~ 2023.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신청방법
✔ 신청기간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만약 60일 이후 신청하면? →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간편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직접 서류 제출 필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아동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지급 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자주 하는 질문
Q. 부모급여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즉,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급 적용 예시 ◀
2025년 1월 1일 출생 → 3월 1일 신청 → 1월부터 소급 지급
2025년 1월 1일 출생 → 4월 1일 신청 → 4월부터 지급 (1~3월분 미지급)
따라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수당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답니다.
0~1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Q. 부모급여는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부모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므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Q.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지급 확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Q. 부, 모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부모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아이 있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부모급여이죠.
지금부터 준비해 두면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