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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관련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다행히 보건증은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보건소 방문을 통해 손쉽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방법, 발급 비용, 유효기간, 과태료 정보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정부 24 바로가기

     

    온라인 재발급

     

    ✅ 온라인 재발급 가능 대상

     

    - 최초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재발급 가능

     

    - 보건증 발급 후 검진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 방법

     

    1️⃣ 정부 24(https://www.gov.kr) 접속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입력 후 클릭

     

    보건증 발급 화면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핀 등)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PDF 파일로 즉시 발급 (프린트 가능)

     

     

    2️⃣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접속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IP

     

    ✅ 온라인 보건증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프린터가 없다면 모바일에서 파일 저장 후 PC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 만약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재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대상

     

    -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보건증이 있는 경우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시간 내 방문 가능한 경우

     

    🔹 무인민원발급기 보건증 재발급 방법

     

    1️⃣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 정부 24에서 ☜ 검색 가능

     

     

     

     

    2️⃣ 보건소제증명 선택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누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3️⃣ 본인 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증)

     

    4️⃣ 발급 수수료 확인 후 출력

     

    💡TIP

     

    ✅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프린트가 어려운 경우 PDF 저장 기능이 없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재발급 

     

    보건소 현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활용해 주세요!

     

    보건소 현황.xlsx
    0.28MB

     

     

    ✅ 보건소 방문 필요 대상

     

    - 온라인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최초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했으나 전산 등록이 안 된 경우

     

    -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 보건소 방문 보건증 재발급 방법

     

    1️⃣ 발급받았던 보건소 방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3️⃣ 보건소 접수창구에서 보건증 재발급 신청 요청

     

    4️⃣ 발급 수수료 결제 후 즉시 발급

     

    💡TIP

     

    ✅ 보건소 운영시간(평일 9시~18시) 내 방문해야 하며, 점심시간(12시~13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보건소는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지 시 과태료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보건증이 없으면 위생 점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TIP

     

    ✅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재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보건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사업주는 물론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 갱신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1,2,3차로 과태료 금액 상승)

     

    ✅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식품업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소 및 어린이집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TIP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 신규 발급 시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요약 - 보건증 재발급은 이렇게 하세요!

     

    📌 온라인(정부 24) 재발급: 최초 온라인 발급자만 가능, 즉시 PDF 다운로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문 인증 후 즉시 출력 가능

     

    📌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운영시간 확인 필수

     

    📌 과태료 주의: 보건증 미소지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가능

     

    📌 유효기간 체크: 일반 종사자는 1년, 급식/어린이집 종사자는 6개월

     

    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 서류이므로, 만료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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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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